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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포함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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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교육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 중 급여를 받았거나 출근부 작성,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근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받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 180일 산정시 교육일수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인데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교육기간의 경우 이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교육비용만 지급한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 실제로 교육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