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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봉고193
보험에서 시험을 보고, 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깝다고 명의라도 빌려달라해서 조금의 사례를 받고 7개월 필수로 빌려줬었습니다.
7개월 이후 제가 나라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것에 제약이 있어서 23년 6월부터 끝내달라했지만 현재 9월 지금까지 사용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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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대여에 대하여 동의를 한 이상 명의대여 종료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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