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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커다란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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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22.09.14 입사를 하고 23년에 1년 재계약을 한 후에 24.09.13에 계약이 끝납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2년 이상부터 안된다는 사람들과 2년 초과부터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이상 이 아닌 초과라면 24.09.14에 계약만료 로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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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의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2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2024.9.13계약만료로 퇴사하면 2년의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1년 씩 두 번, 총 2년 계약직이라고 한다면 2024년 9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9월 14일이 퇴사일입니다. 그리고 2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해서 퇴직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퇴직금하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2년이면, 2년 퇴직금)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약만료는 안 되고, 2년 미만으로만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2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9월 14일부터 24년 9월 13일까지 일한 경우 2년 초과가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2024.9.13.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2024.9.14.자로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2년분의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