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22.09.14 입사를 하고 23년에 1년 재계약을 한 후에 24.09.13에 계약이 끝납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2년 이상부터 안된다는 사람들과 2년 초과부터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이상 이 아닌 초과라면 24.09.14에 계약만료 로 퇴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의의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2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2024.9.13계약만료로 퇴사하면 2년의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1년 씩 두 번, 총 2년 계약직이라고 한다면 2024년 9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9월 14일이 퇴사일입니다. 그리고 2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해서 퇴직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퇴직금하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2년이면, 2년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약만료는 안 되고, 2년 미만으로만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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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2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9월 14일부터 24년 9월 13일까지 일한 경우 2년 초과가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9.13.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2024.9.14.자로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2년분의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