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재산을 가압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이 나오신 건가요? 가압류는 보전조치로써 이로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에 담보제공을 하게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 단계부터 공탁금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