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는지

2022. 08. 22. 15:57

아들이 8의8일 같이일사던 직원과 술을 한잔하고 같이 일하던사람 친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술한잔하고 아들은 집에올려고 하는데 소개받은 남자가 아들을 때려서 코펴가 부러졌어요

진단6주 의사선생님께서 코뼈가 이렇게 심하게 부러진건 처음본다고 하십니다 휴유증도 심할꺼고 코에보철은 3~4개월은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해요

가해자는 폭행전과는 없는더 사기전과는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지금고소를 잠시보류해둔 상태이고요

합의서를 작성을 이미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와 통화하니 합의서 제출은 하지 않은상태인대 합의서 작성 내용을보니 제대로 안된듯해서 그러는데 다시 작성할수 있을까요

수술은 사정이 생겨서 19일금요일에 했습니다 아들은 가해자가 폭행전과가 없어서 합의금을 마니달라고하면 벌금내고 만다고 생각을해서 최초에 합의서 적을때 200 만원과 추후 드는 병원비를 받기로 작성을 했더라구요

일도못하고 거기에대한 피해보상 휴유증에관한건 언급이 안된상태여서 제가 수요일 다시만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받고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

그리고 가해자가 사업을하는데 지금 돈이 통장이 묶여있어서 못준다고 아들에게는 2~3주안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아들은 병원 입원할때 보험으로 처리할려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한상태입니다

폭행상해로 다친거라고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성된 합의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존 의사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폭행상해로 다친거라고 정정하셔도 됩니다.

2022. 08.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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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재작성은 어렵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입증자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폭행상해로 다친거라고 말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022. 08.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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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닌데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 약관 위반, 사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기타 손해에 대해서 모두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이행을 강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교부 하는 것을 유념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8.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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