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합의서 작성은 어떻게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는지
아들이 8의8일 같이일사던 직원과 술을 한잔하고 같이 일하던사람 친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술한잔하고 아들은 집에올려고 하는데 소개받은 남자가 아들을 때려서 코펴가 부러졌어요
진단6주 의사선생님께서 코뼈가 이렇게 심하게 부러진건 처음본다고 하십니다 휴유증도 심할꺼고 코에보철은 3~4개월은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해요
가해자는 폭행전과는 없는더 사기전과는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지금고소를 잠시보류해둔 상태이고요
합의서를 작성을 이미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와 통화하니 합의서 제출은 하지 않은상태인대 합의서 작성 내용을보니 제대로 안된듯해서 그러는데 다시 작성할수 있을까요
수술은 사정이 생겨서 19일금요일에 했습니다 아들은 가해자가 폭행전과가 없어서 합의금을 마니달라고하면 벌금내고 만다고 생각을해서 최초에 합의서 적을때 200 만원과 추후 드는 병원비를 받기로 작성을 했더라구요
일도못하고 거기에대한 피해보상 휴유증에관한건 언급이 안된상태여서 제가 수요일 다시만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받고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
그리고 가해자가 사업을하는데 지금 돈이 통장이 묶여있어서 못준다고 아들에게는 2~3주안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아들은 병원 입원할때 보험으로 처리할려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한상태입니다
폭행상해로 다친거라고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