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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11.19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예식은 치뤘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이유가 있어 저희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인신고가 여러가지 이유로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 것 같아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난임상태여서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을 고려해야하는 상태인데, 사실혼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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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부인과 시술 시에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다 다르지만 청첩장에나 결혼사진 등으로도 충분했던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여부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진 등, 양가 경조사나 명절때 참석하는 것,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 다른 가족이나 지인도 둘을 부부 사이로 알고 있는 것 등이 사실혼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증명방법은 부부관계로 보일만한 모든 자료입니다. 따라서 양가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부부로 인사를 했거나, 혼인 사진 등 부부관계로 보일만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만 없을 뿐이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웨딩촬영사진들/결혼본식촬영사진들/청첩장 ·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가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공동체임을 입증 · 친구,지인 등을 가지고 입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