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고소하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학생이구요 알바를 하고 있어요 금토일 제외 주 4일 3.5시간 시급은 10500원인 거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알바하다가 손님이 너무 없으면 일찍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1시간 일찍 갔으면 1시간 킵 하고 나중에 쓰겠다고 얘기 했구요 쓴 적도 많습니다. 1시간 일찍 보내도 3.5시간 급여 그대로 주긴 했습니다.

주 14 시간이긴 하지만 종종 주말에도 도와달라고 하루에 6시간 정도 가긴 합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안 줘요.

두 번째 욕설을 합니다 인신공격부터 쌍욕에 패드립까지 가리지 않고 합니다 저한테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대화 중에 야이 씨발년아 라고 하는 정도면 저한테 하는 거라 생각 됩니다.

증거 자료가 많진 않지만 구글맵 타임라인(GPS) 제가 어딜 갔고 몇 시간 체류했고 몇 시간 뒤에 나왔나가 다 나옵니다.

일했던 날에 기존 업무 시간에 무급여로 얼마나 더 있다 갔나, 추가로 도와줘서 나왔던 날의 GPS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급여, 무급여가 GPS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통장 기록이 있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생각 해서 적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없지만 급여를 준 통장 기록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무급여로 일 했던을 줬다면 더 나왔겠지만 아니라 덜 나온 거라 이것도 증거에 포함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폭언과 욕설, 패드립을 저와 대화 중에 했던 녹음본 하나가 있습니다. 추가로 녹음 중에 저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본인 가슴 앞에서 한 번은 일어나서 팔을 높게 치켜들어서 두 번 했습니다.

1. 이 정도면 고소해서 승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추가로 못 받은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장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 평균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GPS/통장내역/녹음도 보조증거가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욕설/패드립/위협적 행동은 직장내괴롭힘 또는 경우에 따라 모욕/협박 문제로 신고/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기 가능하지만 미만이라면 민 / 형사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민 / 형사적 대응)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언행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