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각각 6시간씩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결석 없이 출근했는데, 친구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고 이럴 경우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2) 연차휴가

    3) 주휴수당

    4) 4대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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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실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주 12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로이시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즉,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