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조건 1: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선생님은 하루 5시간 × 주 3일 = 총 15시간을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15시간 커트라인에 걸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딱 '하루 치 근무 시간'만큼 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 2: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는가? (만근)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과 가기로 약속한 주 3일을 빠지지 않고 '출근'만 다 했다면 조건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은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하는 법적 대상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