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외 주휴수당이란게 있나요?

올해 대학생이된 학생입니다.

알바로 고깃집에서 시간당 12,000원으로

일주일에 3일 하루 5시간 근무해요.

친구들이 주휴수당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저번달 첫월급 받았는데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받았더라구요.

알바생도 주3일 근무하는데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고 해당 주에 결근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3.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4.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5시간씩 주3일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3일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은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주휴 포함 최저시급이 12,384원임),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합니다.

    ​조건 1: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선생님은 하루 5시간 × 주 3일 = 총 15시간을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15시간 커트라인에 걸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딱 '하루 치 근무 시간'만큼 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 2: 사장님과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했는가? (만근)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과 가기로 약속한 주 3일을 빠지지 않고 '출근'만 다 했다면 조건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은 매주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하는 법적 대상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3시간 1주 3일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개근(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