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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남생이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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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같이 모은 재산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이야기

  1. 남자는 과수원을 보유했으며, 3명의 자녀가 있어요

  2. 사실혼 관계의 여자는 10년간 3자녀를 키우며 남자와 같이 과수원을 일구며 살았어요

  3. 어느날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며 문제가 발생했어요

  4. 남편의 형제들은 남편 명의의 과수원과 통장 의 현금 2억이 자녀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며아내에게 재산을 포기하고 분가해서 나가라고 해요

  5. 아내는 같이 살면서 4~5년 전에 작은 텃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별도의 재산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어요

  6. 사실혼 관계이지만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 아내가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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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이를 해소할 때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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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굉장히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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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이지만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 아내가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없나요?" - 남자분이 사망한 경우 여자분은 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권리 주장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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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라는 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법정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남편 명의 과수원이나 통장에 함께 재산을 모은 경우라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반환을 구해볼 수 있고 그 대상은 상속권자를 상대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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