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노동자 퇴직금적립액 확인방법?
건설노동자 퇴직금적립? 이라고 해서
하우에 6000원씩 적립해준다고
우체국가서 체크카드 만들고 매일 출퇴근시 찍고 있는데요
이거 적립 금액 확인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대기업 공사장에는 카드찍는 곳이 있던데
그런게 없는 소형건설현장에서는
적립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카드 안찍으면 적립이 아예 안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참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1666-11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임금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이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공제금 가입대상 현장인 경우에는 카드 찍는거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파악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의 방법은 각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