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밭에 아파트형 스마트 작물 재배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논이나 밭에 작물 재배나 양식을 위한 아파트형 스마트 빌딩 혹은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님 어떤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하가요?

아니면 무조건 안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형 수직농장을 짓는 것은 단순 신고 사항이 아니며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농지전용허가와 복잡한 건축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설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지자체마다 시설 기준과 농업진흥구역 제한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추진하기 전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본인 토지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농정부서나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개발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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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지목변경이 원칙이며 규모와 용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따릅니다. 농업진흥구역 등 토지 용도에 따른 건축 제한이 엄격하므로 사전에 관할지자체를 통해서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시설의 성격과 규모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야 합법적인 건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저 마다 지목이 있고 쓰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이나 밭의 경우 우선 농지로써 건축행위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및 건폐율등 토지이용에관한계획은 필지마다 다 정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논, 밭에 그냥 공장처럼 짓는 건 보통 어렵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사용이 우선이라서 건축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도 그냥 신고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