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는 오로지 농사만 짓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농지는 용도 변경이 불가한가요?

시골에 농막처럼 짓고 그 안에는 집처럼 꾸며서 사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이동식 집(컨테이너집)을 짓고 바깥에는

크게 하우스를 지어서 밖에서 보면 그냥 하우스 같이 보이고 들어가면 집이더라구요. 이게 농지에서는 집을 못 짓게 해서 그런 건가요? 농지에 집을 지으면 불법인가요?

농지가 매매가 안돼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지목이 있고 해당 지목에 따라 이용할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주택이나 건물등 건축을 할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이며, 농지에서는 건축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을 위한 용도로써 흔히 농기구,기계 보관목적의 농막은 허가를 받아 건설이 가능할수 있지만 질문처럼 농지에서 거주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일반 토지의 지목변경과 다르게 매우 엄격한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농지용도변경이 가능하나, 그 목적이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허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서 집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농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이동식 집(컨테이너 등)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매매는 농지의 용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골에 농막처럼 짓고 그 안에는 집처럼 꾸며서 사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이동식 집(컨테이너집)을 짓고 바깥에는

    크게 하우스를 지어서 밖에서 보면 그냥 하우스 같이 보이고 들어가면 집이더라구요. 이게 농지에서는 집을 못 짓게 해서 그런 건가요? 농지에 집을 지으면 불법인가요?

    농지가 매매가 안돼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

    ==> 네 농지에는 허가, 신고를 받은 건물 만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농막을 주거용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되고 행정관서에 적발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농지도 사용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지는 식량 안보를 위해 법적으로 농업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형태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지에 집을 지으면 불법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사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막의 경우 지자체 신고 나 허가 후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상시 거주용일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대지로 변경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 정부의 경자유전을 언급하면 농지에 대한 투기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여 농업인이 아닌 이상 농지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매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은행등에 맡기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당 농지 옆 소유권자에게 확장 권유의 의미로 매수를 권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