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ㅠㅠ)인스타에서 자영이나 사진관련 판매 계정에서 문제가생긴거 같습니다
저는 미성년자 고등학생이구요 상대 나이나 성별은 모르겠습니다 사진 설명과 같이 사진 500원을 구매하였으나 사진은 주지 않고 서비스라며 자ㅇ를 하는 영상을 보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거 무슨 경우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500원짜리 사진인줄 알고 실수로 저장했는데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거 저 상대가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저 범죄자 되나요? ㅠㅠㅠㅠ))) 상대 계정엔 영상을 판다는 글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캡쳐 못하고 좀 지나서 수상함을 느껴서 글 쓰는거라 그 계정도 기억이 안나네요..하…현재 대화했던 계정은 닉네임 이름 프로필사진 바꾸고 탈퇴했습니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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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이른바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을 소지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구입하게 되면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