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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인스타에사 어떤 분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판매자가 자기위로를 하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삭제하고 인스타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혹시 판매자 고소를 한다면 처벌얼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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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실제로 해당 영상 구매 당시 인식가능서잉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령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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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 그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로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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