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안당하는 방법있나요?
이제 집을 사야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가장 걱정인건 제가 뼈빠지게 모아둔 돈을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 끼고 중매를 했음에도 사기를 당하여 돈을 날릴까봐 걱정입니다. 부동산을 끼더라도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에서 부동산 사기의 수법이 여러가지지만 대부분은 권리관계상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등기법상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될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다 피해자가 감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권리권계하자는 중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하자등으로 인해 원하는 대로 사용할수 없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매매거래에서 낮은 비율로 발생되는 사기로 인해 매매자체를 걱정하시는것보다 거래시 중개사를 통하고 꼼꼼히 확인후 거래하시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중개사로 하여 거래시에 보통 매매거래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파악을 위한 노력을 어느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기본인 등기부 분석 갑지을지 등은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며 소유권자 확인 및 소유권이외 대출에 대한 상황등을 미리 파악하시고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등을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내에 임차하고 있는지 임차인의 권리 관계 등 인수할 것인지등에 대해서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얼마의 가액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부동산 물건이라 하더라도 한두번 거래하고 폐업하는 그런식의 부동산은 대부분 없으니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수매도에 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부동산지식은 습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매매 축하드립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 여러 이슈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신용도가 매우 떨어져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중개사가 훨씬 더 많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유형이 적혀있지 않아 보다 나은 답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라면 사후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보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주변 시세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큰 돈을 주고 거래하는 거니 당연한 얘기지만요.
아파트는 실거래가조회나 KB시세를 통해 시세 파악이 가능할 거고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분석을 공인중개사에세 요청해서 의견도 받아보세요. 빌라나 단독주택 등의 시세파악은 그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잘 알터이니 여러 사무소를 돌아다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개인의 잘못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한다면 2억의 한도내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도내 보상 진행합니다. 계약시 공제증서 사본을 중개사가 제공하니 꼭 확인하시구요.
적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체결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순 없겠지만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믿고 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치르고 등기넘어올때까지 계약서대로 이행잘할수 있도록 서로가 신경써가면서 합니다
부동산도 보험들고 하기때문에 정말 하자없이 하기 위해 권리분석 열심히 할겁니다
믿고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