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크게 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인데
재판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절차도 있지만
소송에 앞서서 이혼 조정을 신청할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정을 거칠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협의에 의해서 이혼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조정이 성립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은 크게 보면 재판상 이혼의 한 절차이지만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협의이혼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 숙려기간도 거쳐야되는데
이혼조정의 경우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진행이 가능하고
별도의 숙려기간 없이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이혼이 되기때문에
당사자가 협의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로 대면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이혼조정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