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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17세 가해자입니다 국선변호사선임가능

고1 17세 몰카사진 찍은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3학년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저 같은경우도 국선변호사선임가능한가요?

따로 요건이 있는지요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반성문이나 탄원서 도움이 되는지요 어디에 체출을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필요적 국선변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자체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선임 요청을 하거나 재판부에서 직접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선은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