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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aha
안녕하세요
월세내는 날이 19일, 인원 추가한 날이 6일이면 인원추가 비용은 매달 6일에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19일날 또 인원추가비용을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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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인원인 추가되는 날인 6일에 지출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6일 부터 인원이 추가된 것이니 매달 6일에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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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원을 추가하면서 임대인과 어떻게 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른데,
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는 19일에 맞춰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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