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공증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
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상 청구 금액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일부 청구'가 가능하므로, 공증상 전체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집행 비용 절감이나 압류의 용이성을 위해 종종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대응책 및 처리 방향
첫째, 일부 청구 및 순차적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부 금액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청구채권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압류 신청을 통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압류와 동시에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압류와 함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심신고 및 배당요구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압류가 성공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 회수 후 신속하게 잔액에 대한 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