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쓰려니 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생활비도 부족하지만
육아휴직 다쓰고 직장으로 돌아갈때
권고사직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경우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때에는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역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를 했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질문자님에 대하여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지원법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휴직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로 보므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