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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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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을 꼭 껴야하나요?

전세로 2년살고 만기가 다 됨에 따라 2년 더 갱신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굳이 부동산 끼지 않아도 계약서에 문제만 없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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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되고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쌍방 계약을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 새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되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 공란에 기간 등 변동사항만 기재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방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임차인은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계약갱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경우에 권리관계와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할수 있고 일처리를 다 할수 있으면 직거래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