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신고 60시간이상 신고후 상용근로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2020년도 부터 60시간 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간이랑 금액 정확하게 일용신고 했고 국민연금도 나왔어요.
이분이 세무서에 가서 본인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다 라고 얘기해서
회사로 전화와서 4대보험 가입해라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분이 15일이 안넘어요
금액은 1년에 800정도 받아갔어요
일용신고 했던거 전부 취소하고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 하라는데 이게 되나요??
일용신고 취소 안하는 방법 있을까요?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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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신고 했던거 전부 취소하고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 하라는데 이게 되나요??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용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해당 내용대로 진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소하지 마시고 월8일 이상 근무한 달만 건강과 연금을 별도 취득신고를 해서 가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