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평소 용돈이 조금 부족해서 트위터에서 입던 속옷을 판매하며 돈을 조금씩 벌고 있었는데요 어떤분이 구매한다고 하더니 중고거래금지 품목중에 입던속옷 등이 있고 이제 자기한테 판매한다는 증거가 생겼으니 신고자료가 생겼고 민원24 어플로 신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토스도 보냈었는데 토스 금융거래 자료가 있기때문에 사이버수사대에서 바로 연락갈거라고 부모님이랑 경찰서가서 벌금 300 물게될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트위터 계정 삭제하고 토스도 없앴는데 진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던 속옷을 판매한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