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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앵무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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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관계하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푸는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 전 과 cc를 했던 학생입니다.

당시에, 성격차이로 헤어지고 얼마 안가서 전남친이 저에대해 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초반엔 나만 무시하면 될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간간히 관련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증거가 없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예정이었는데 남일이라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듭니다.

현재 누군가를 만나는게 힘들정도로 스트레스와 남자들은 모두 그런다는 일반화에 빠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ㅜ

고소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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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관련 증거자료(말을 들은 자의 진술서 또는 진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별개로 대학 내 성비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는 것도 형사처벌 외 조치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