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관리 지급 관련 문의

후련****
2019. 05. 17. 11:12

지금다니는 회사는 연차관리를 회계단위로 한다 합니다 전 이런 경우 처음이라....?

17년 6월13일 입사 현 재직중입니다

17년 12월까지 5개

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

19년 1월 현재까지 15개

총 32개중 17개 지급 15개 적치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19년 6월이 지나면 만 2년이

넘어가는데 17년5월30일 이후 입사자 적용 연차

41개 발생하는거 같은데 만약 제가 9월쯤 퇴사하게되면 남은연차 15개만 받을수 있다하네요

그렇게되면 9개는 받지 못하게 되는지 넘 궁금합니다 (41 ㅡ 32 = 9)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귀하께서 입사를 하고 1년간 매달 개근을 했다면 11개도 발생했습니다. 개정법을 적용하는데, 대상이 17.5.30 입사자부터입니다. 아래는 귀하에게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갯수입니다.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가정입니다. 11개에 아래 갯수를 더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17.6.13 입사

18.1.1 연차휴가 15개*(202/365) 발생

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19년6월13일 이전에 퇴직을 하면 위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9월에 퇴직을 하신다면 최대 41개가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 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1개+30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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