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주식계좌 (증권계좌) 볼 수 있나요??

저는 만 33세 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못한 돈 3억원 이상을 주식증권 계좌로 넣은 후에..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인, 유투브 등으로 상세히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서 일반 개인의 은행계좌는 일체 볼 수가없으므로, 억대의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이상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 자체가 0% 잖습니까 왜냐하면 국세청은 일반인의 금융계좌를 평상시에는 감지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또 동산같은 자산취득도 하지않고있으니 잠잠하겠지요..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취득, 고액차량 같은 자산으로 분류되는 어떤것을 취득했을때그 원천자금을 소명하라는 요청서를 보냈을떄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그때 은행에 요청을 하여 비로소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볼 수있잖아요??

이런거처럼 주식 증권계좌도 위 일반 금융계좌랑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평소에는 절때 볼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주식취득도 부동산 취득처럼 하나의 자산이라 3,4억치 주식을 매수한다면 아파트 매수한것 마냥 바로 국세청에 감지가 되어서.. 무슨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4억원치 삿느냐 라는 자금출처 조사가 날라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식계좌도 일반 은행구좌랑 같은 유형이라면.. 주식계좌에 돈을 아무리 이체해서 주식을 많이사더라도 국세청에선 알 방법자체가 없는것 아닌가요?? 나중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되어 자금출처조사시 적절히 소명하지 못할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되거나 해야 국세청이 비로소 그과정에서 제 주식계좌도 알수있게 되는것 아닌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결국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