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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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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이 없나요?

일반투자자의 거래자금으로는 기업의 대주주 요건에 속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장내에서 국내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국내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