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지역분양줍줍후 주택구매시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20년1월15일에
비규제지역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A을 줍줍했습니다.
이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20년말에 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년 6월 4일에 비규제지역 주택B을 매수했습니다.
이럴경우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무주택상태였을때 비규제미분양분양권 줍줍한것이므로
이후 주택을 소유하 더라도
A는 등기후 2년 보유만 하면(22년8월에 등기예정이며
2년보유할 예정) 9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정확히 무슨 법규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럼 미리 답볌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