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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기러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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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지난 주 금요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않고 문자로 ‘전화주셔서 연락드렸는데 누구시냐’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에 답장은 오지 않고 그 뒤로 10분 정도 지나 다시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노래방 아니냐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길래, 잘못 걸었다고 번호 바뀌었다고 충분히 설명 드리고 끊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문자로 같은 아저씨에게 ’얼마에요’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문자로도 누구시냐고 물어봤었고 전화로도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에 또 연락이 오면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은 단순 오인 연락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같은 번호로 반복적인 전화·문자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행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공포 유발 통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상대에게 명확히 “번호를 잘못 알고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재차 연락이 온다면, 다음부터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통신·감시·따라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문자·전화·영상 송신을 금지합니다. 본 사안처럼 상대가 잘못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연락한다면,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증거 확보 전략
      우선 문자·통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 및 저장하십시오. 특히 상대의 발신번호, 시간, 문자 내용이 확인되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후 경찰서 민원실 또는 112를 통해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연락을 지속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문자 송신자 신원 조회 및 경고조치를 진행합니다. 재차 연락이 오면 스토킹 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단문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오히려 상호교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당 번호를 스팸·차단 등록해두면 경찰 조사 시 기록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지속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입건 가능하므로,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러번 연락이 온다고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화거절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지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같이 연락을 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다만 적어도 연락하지 못하게 긴급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