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50000원월급 격주근무 시급계산

백화점이라 5인이상입니다.

2일근무후 그만두었고 수습기간 월2550000원입니다.

첫날 10시반~8시반 둘째날 9시~8시반 휴게2시간하면 2일폐이게산이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255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2일 근무 퇴사 시 "255만원/30일*2일=170,00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