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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흥미로운부장
백화점이라 5인이상입니다.
2일근무후 그만두었고 수습기간 월2550000원입니다.
첫날 10시반~8시반 둘째날 9시~8시반 휴게2시간하면 2일폐이게산이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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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255만원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다면 2일 근무 퇴사 시 "255만원/30일*2일=170,00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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