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계정회수질문고소질문!!!!!!

제가 3년전에 롤계정을판매햇는데 그분때문에 정지를먹엇는데 제 계정까지정지를당해서 다시 환불해드리고 계정가져올려고 문자나전화를햇는데 수신정지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롤계정에잇는 그분 이메일로 연락하려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분 이메일로 연락하려고햇는데 이메일보려면 그분 이메일로 인증메일이 필요해서 먼가 제가 계정을 회수한 그런 상태가 되잇는데 이상태에서 그분이 저고소하면 처벌받을까요? 비밀번호 바꾸고 그분 메세지로 이메일로 연락하려고 바꿧다고 메세지 보내기는햇는데 처벌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해당 계정에 접속할 권원이 없고,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회수한 이상 정당하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