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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노란자라168
노란자라168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일부를 지급 거부하고 있습니다.

4주상해로 (일방폭행, 피해자과실 없음)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의 합의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의 90%를 입금한 뒤
나머지10%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Q1)검찰 형사조정위에서 합의 불성립시 일부받은 합의금을 의무적으로 돌려줘야합니까?(잔여금이 입금되지 않아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Q2)90%받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끝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등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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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로서 진행경과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합의성립을 조건으로 지급된 금전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간손실이 10%보다 크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그보다 작다면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 조정이 최종 성립 된 것이 아니라면 무효이므로 이미 받은 금원을 반환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