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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무이
궁금한무이

근로감독청원 할 회사 소재지가 궁금해요

저는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만 본사는 지방에 있고 인사팀과 사무직도 다 본사에만 있어 서울은 현장근로자 뿐인데 이런경우 근로감독이 서울 근무지에서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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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본사가 아니라 현재 주된 사업장 기준이므로 서울에서 청원하시는 게 맞아보이며 혹 아니라도 사건이송해주니 청원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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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이 위반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현장, 본사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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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울 현장에서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의 관할청에 청원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청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면 노동청 내부에서 이관을 하든 합동을 해서 하든

    내부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현장)이 존재한다면, 서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법사항이 있다면 근로감독은 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를 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