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입금 전이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오히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제하는 '해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깨려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한 뒤 법정 해제 절차를 밟거나,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파기하면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