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안들어왔는데 파기가능한가요?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은 안들어 왔어요 그럼 그 계약을 파기해도 될까요? 혹시 계약금은 받지 않았지만 금액적인 부분으로 상대방(매수인)에게 물어줘야 되는걸까요?

좀 애매해서 파기하고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이 온전하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 전 바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 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파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입금 전이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오히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제하는 '해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깨려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한 뒤 법정 해제 절차를 밟거나,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파기하면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지급 전에 파기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에 이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