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한지 1년이 안되면 중간퇴직 정산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취업한지 7개월이 되었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려는데 타사로 이직시 퇴직정산서가 있어야 할거 같은데 1년이 안되어서 중간퇴직 정산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해야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 지급을 구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퇴직 정산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서류로 말하는 바, 이는 퇴직금 관련된 문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