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15시간 미만인 주가 섞여 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합니다.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더해주고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여 총 합산 기간이 총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