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5년 10월에 입사해 10월달 4일을 일하고 11월과 12월은 쉬고 1월부터 10일 이상씩 일했는데 몇월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15시간 미만인 주가 섞여 있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합니다.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더해주고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여 총 합산 기간이 총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11월과 12월 쉬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월부터 1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이 긴 경우라면 그 기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공백 이후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