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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

사기를 당하고 합의금을 분할로 받는중인데 미뤄진다면 한달치의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총 금액의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사기를 당하고 합의금을 분할로 받는중인데 미뤄진다면 한달치의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총 금액의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채무상환각서 썼고 한달에 50만원씩 총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법청 최고이율로 각서 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 시 이자는 잔액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자율에 대해서만 정하고 그 이자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월입금액과 잔액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할지급으로 합의를 했다면 기한이익의상실약정이 없는 한 약정한 내용 중 지체가 발생한 분할대금만큼의 이자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