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합가 되는것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난처해해서 여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요:)

A가 집이 하나 있어요(세를 준 상태)

그의 엄마가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요

엄마는 다른 집에 거주하고 계시고,

A가 기숙사로 세대 분리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직하게 되면서 엄마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다른 집에 게시고, 호적상으로도 겹치지 않는다면 A가 엄마의 다세대 주택에서 있어도 세대분리가 이루어지나요?

현재 A는 이직해서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구분호실 마다 등기 및 전입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실에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있게 되면 세대가 합가가 되어 부모님과 자녀분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다른 호실 등에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따로할 경우는 만일 A가 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A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다면 세대분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즉 30세 미만일 경우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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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합가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같은 세대로 등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처럼 어머니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A가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실제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다른 주소지에 되어 있다면 단순히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대합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가 해당 다세대주택으로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한다면,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므로 일반적으로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머니와 A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서로 다른 곳에 두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님의 경우 어머니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 중이고 A님만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주소도 다르다면 세대분리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a가 어머니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하게 된다면

    서류상 두 사람은 한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질문하신 다시 세대분리가 이루어지느냐?는 관점과는 반대로

    오히려 엄마와 자식이 한 집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므로 합가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본다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독립 생계 여부가 별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