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시간이 수년이 지났고 공정증서 서류는 없고,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보니 통장 압류에 대한 내용만 있고, 지연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통장 압류 효력만 있고, 지연이자 등은 없는건가요?
통장 압류를 한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압류만 되어 있고, 이자가 불어나지는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추심 결정 이전에 판결문을 받았을 것인데 판결문에 법정이자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압류에 포함되지 않아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