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

소송을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얼마 지급하라는우편은 오지않았는데 피고가 등기로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줘도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판결문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비용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리금 확인이 되셨다면 그에 따른 대금 지급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선지급 가능하고 빨리 지급할 수록 가산되는 지연이자가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