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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병아리205
학교내 과학실에서 제 친구의
학년,반,이름 초성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그 옆에 씹돼지라는말이 적혀있었어요
전부터 은근하게 성희롱과 괴롭힘을 지속당해왔는데
이 증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학교에서 "학년,반,이름 초성"이 기재되어 있고, "씹돼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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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손글씨로 모욕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을
제3자가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놓아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내용의 손글씨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