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글씨로 욕한거 고소되나요??
학교내 과학실에서 제 친구의
학년,반,이름 초성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그 옆에 씹돼지라는말이 적혀있었어요
전부터 은근하게 성희롱과 괴롭힘을 지속당해왔는데
이 증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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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학교에서 "학년,반,이름 초성"이 기재되어 있고, "씹돼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손글씨로 모욕적인 내용을 작성한 것을
제3자가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놓아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내용의 손글씨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