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너와나의연결고리
공무원이 안정적이지만, 박봉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부업이 허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아하나 다른 기업 이벤트, 앱테크 등 추가적인 부가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내지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영리업무와 겸직이 제한됩니다. 일식적인 보상은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익활동은 소속 기관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금지 위반 시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부업이나 사업성 활동은 기관장의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회성 이벤트 참여 정도는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당첨금, 소액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직무 능률 저해나 공정성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비영리 부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소액 수입이라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연속적인 수익 창출 형태가 되면 겸직 허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언하면,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겸직제한을 받고 있고, 그 제한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