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문의합니다.

2021. 08. 06. 14:52

올해 12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해야합니다.

분양받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에 위치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데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는지, 양도세가 부가되면 어느정도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2 주택 양도세 과세의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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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종과 대전 유성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1년이내 전입신고 + 기존주택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 ~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기본세율+20%)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알아야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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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경우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8. 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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