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이혼후 분할시 분할비율 그리고 재산분할

현재 장인어른이 군인으로 전역을 하시고

장모님과 이혼을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군인이실때 아버님과 어머님의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며 현재 까지 총 17년 정도 되셨습니다.

두분의 재산목록은 어머님이 아버님과 혼인 하시기전

구매하신 아파트 그리고 같이 사는동안 구매하신 차량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머님이 아버님 만나기전에 구매해놓으신 아파트)

그리고 공무원배우자 연금 같은경우 이혼하시게 되면 어머님이 수령 하실수 있는지 또한 어머님이 수령하시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군인연금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상대방은 이혼 시 연금 분할 수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혹은 별도의 재판을 통해 기여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수급권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인기간이 길어 특유재산 주장이 수용되기 어려워 혼인전 마련한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여도는 각 50%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