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에서 당한 패드립과 가치비판
사람들앞에서 고아 엄마없네 엄마가 고아네 라는 수많은 패드립을 당했는데 저는 패드립을 하지 않앗는데 고소를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본인이 상대방에게 동일한 욕설이나 패드립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고아”, “엄마 없다” 등 인격과 가족관계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정황에 따라 명예훼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은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면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와 출신을 비하하는 패드립은 통상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보며, 사실 적시가 아니라도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욕설로 맞대응하지 않았는지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입증 요소
핵심은 공연성과 표현 내용의 모욕성입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있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녹음·영상, 메신저 후속 대화, 주변인의 확인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절차 및 유의사항
고소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반격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먼저 하시고, 감정적 대응은 중단하십시오. 필요 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닉네임으로 특정되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닉네임만으로 특정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