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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1년으로 계약했는데 결혼으로 인해 8개월째에 이사 가능한가요?

월세를 1년 계약으로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일찍 이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8개월만 살고 미리 계약 종료로 나갈수있나요? 계약서를 쓸 당시에 1년을 꼭 채워야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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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기간은 의무적으로 지키셔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기간중에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이를 조건으로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에 이사는 가능합니다만, 특약으로 명시해 놓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없이는 사실상 임대차 기간내에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자비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 입주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거나 계약종료시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고 이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등의 납부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다행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1년 계약하셨는이 그 전에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례적으로 1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할 시 중개수수료 및 남은 기간 월세를 미리 지급하시고 퇴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먼저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만기전에는 방이 나갈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빨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1년을 꼭 채워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나가려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방법은 있어요.

    이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퇴거

      결혼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놓는 조건으로 조기 계약해지를 요청해보세요.

      요즘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받는 걸로 동의하면 1년을 꼭 채우지 않아도 퇴거 가능.

    2. 중개업소에 의뢰

      집주인이 새 세입자만 구해지면 괜찮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3. 위약금 합의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보통 남은 기간 월세의 1~2개월치)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협의로 결정 가능.

    참고: 법적으로는?

    월세의 경우는 전세와 달리 임차인에게 중도해지권(계약해지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조기퇴거 가능해요.

    결론은?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거나 임대인과 금전적인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