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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부심이많은코스모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주휴일입니다
2주간 알바를 고용하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첫째주 화,수,목 알바 (4시간씩 총 12시간)
금요일 휴무 후
토, 일,월,화 알바 근무했어요(4시간씩 총 16시간)
그 후 알바 계약 종료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거 맞나요?
보통은 일요일이 주휴일이다보니 헷갈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어느 요일이어도 상관이 없고 근로자마다 달라도 됩니다.
유급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부여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는 토요일 ~금요일로 이해되는데 해당 알바는 주의 도중에 입사하여 주의 도중에 퇴사하였기 어느 주도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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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 번째 주는 7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