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주휴일 기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주휴일입니다
2주간 알바를 고용하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첫째주 화,수,목 알바 (4시간씩 총 12시간)
금요일 휴무 후
토, 일,월,화 알바 근무했어요(4시간씩 총 16시간)
그 후 알바 계약 종료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거 맞나요?
보통은 일요일이 주휴일이다보니 헷갈립니다ㅠㅠ
고용·노동
저희는 매주 금요일 주휴일입니다
2주간 알바를 고용하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첫째주 화,수,목 알바 (4시간씩 총 12시간)
금요일 휴무 후
토, 일,월,화 알바 근무했어요(4시간씩 총 16시간)
그 후 알바 계약 종료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발생 안하는거 맞나요?
보통은 일요일이 주휴일이다보니 헷갈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