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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재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데요. 교재는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요즘 이슈가 되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재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데요. 교재는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성행위만 안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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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연예인으로서의 도덕적 비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제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기보다 일정 연령 사이에 간음이나 추행이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