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3.3을 사대보험으로 바꿔주는대신에 3개월 수습기간은 사대보험 처리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3.3 평일 9to6로 4개월 10일동안 일을 했었는데 해고를 당해서 아웃소싱한테 소급신청 하겠다고 근로계약서 보내달라니까 한참을 씹더니 아웃소싱 좀 높은 사람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자기가 사대보험 해주겠다는데 갑자기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서 그거 기간은 사대보험이 안 된다면서 3월 1일부터 사대보험 처리를 해주겠데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일 시작한 1월 12일부터 해달라니까 자기가 원래 수습기간 3개월인걸 한달 앞당겨줘서 3월 1일로 해주겠다는데 왜 안 하냐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월 12일 일 시작한 날 부터 사대보험을 들면 제가 내야될게 많다는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내야하는것들은 다 내겠다고 했죠 그러더니 자기도 내야할게 많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약간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 밀려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끊었어요... 아웃소싱하고 전화는 다 녹음 해놨고요.. 제가 일 시작한 날부터 사대보험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라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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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의 근로조건이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